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지 하루만에 해당 의원실측에서 보완을 명목으로 개정안을 회수하는 등 중개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당) 측은 이날 보완 명목으로 법안을 회수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사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과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개사협회는 "부동산 거래가액이 증가하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증가하는데도 개정안은 중개 의뢰인의 입장만을 고려했다"며 "중개업자의 입장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협회측은 현재도 조례에 정해진 최고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외국과 비교해서도 결코 중개수수료가 높지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 중개사무소의 과당경쟁, 소비자들의 정보력 확대 등으로 최고 요율의 절반을 수수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학환 중개사협회 고문(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개정안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면서 "3억원 이상 주택이라도 최고 수수료율인 0.8%는 커녕 0.5%를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이어 "시의원들에게 (중개수수료의) 실상에 대해 설명하니 철회하겠다는 분이 많다"며 "이에따라 보완 명목으로 개정안을 회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단체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조례안에 대해 "현재 중개수수료는 전셋값 폭등과 관계없이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의 중개수수료는 최근 지속된 전세값 폭등으로 높아진 중개수수료까지 이중고로 작용하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개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서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측은 조례 개정을 통해 3억원 이상 전세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최고 60% 이상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은 거래금액의 0.8% 이내, 1억~3억원 미만의 경우 0.3% 이내에서 중개수수료가 결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