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이혼 분쟁 중인 배우 류시원이 아내를 상대로 추가 위증죄 고소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Y-SRAT의 보도에 따르면 류시원은 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서 측은 고소장 제출 사실만 확인해 줄뿐 내용에 대해선 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Y-STAR 취재진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아내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던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이를 입증할 증거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처벌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류시원 소속사 측 역시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언급을 아꼈으며 류시원의 근황에 대해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재판에서 아내에 대한 폭행, 협박, 위치정보 수집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받은 류시원은 폭행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며 즉각 항소를 제기 오는 8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