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중국어 특기생으로 JDC 관광사업1처 투자유치 및 홍보마케팅 담당 6급 사무직으로 입사한 권모씨는 같은해 10월 단란주점 유흥비로 쓰기 위해 제주지역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140만원을 빌렸다.
이후 회사 법인카드로 241만원을 결제해 100만원 가량 남겼으며 차익은 다시 유흥비로 썼다.
권씨는 이밖에도 제주 시내 기념품 업체에 출장용 법인카드를 통해 3차례에 걸쳐 1040만원을 결제한 후 862만원을 돌려받았다. 권모씨가 카드깡으로 유용한 공금은 총 1281만원이다.
하지만 권씨에 대해 JDC는 파면이 아닌 해임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JDC 인사규정 제48조에는 징계절차와 징계양정 등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게 돼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 직원이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할 경우 파면 뿐 아니라 형사고발토록 했지만 JDC는 이사장 임의대로 해임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현재 권씨는 적발 이후 잠적한 상태다.
박 의원은 “징계규정이 이사장 마음대로니 일벌백계가 이사장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부도 위기 전 단계까지 이른 JDC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 단계는 직원들의 무너진 기강과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쇄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