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물 지진에 '무방비'…내진설계 30% 불과

2013-09-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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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전국의 내진대상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진으로 인한 재해 발생시 피해복구와 부상자를 구조해야 하는 소방서의 내진설계 적용비율도 40%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 122만2499동 중 36만8629동(30.2%)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전국 내진설계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22.6% △대구 23.2% △서울 23.6% △인천 26.2% △강원 27.6% △제주 27.7% △대전 31.4% △전남 32.2% △경북 33.0% △경기 34.2% △충북 34.7% △울산 37.0% △광주 37.1% △세종 37.4% △전북 38.3% △충남 39.2% △경남 39.7% 순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최근 한반도 일대에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단정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지진이 총 330건에 이른다.

조 의원은 "비록 소규모 지진이 대다수이나 작은 지진의 증가는 곧 큰 규모의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진설계가 미흡하고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대참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진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 문제로 기존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민간소유 건물의 내진공사시 인센티브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부가 종합점검 및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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