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생보협회가 기존에 허가받은 25개 보험정보 집적 항목을 포함해 60개 항목으로 이를 확대 인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생보협회가 보험계약자의 성명, 주소 등 25개 항목에 대해서만 집적할 수 있도록 정부의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60개로 확대해 집적 가능한 항목을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생보협회는 지난 2002년부터 정부가 허용한 범위 외에 무려 180여개 항목에 대한 보험정보를 집적해 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12일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의 개인정보 집적건으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생보협회의 경우 전현직 부회장과 담당 임원 2인 등에 대한 제재와 기관주의가 내려지고, 손보협회는 담당 임원에게만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정보 집적행위를 제재한 뒤, 되레 이 항목을 늘려 합법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도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데 이어 이를 아예 합법화해버리는 것은 상식을 떠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불법으로 규정한 사안을 합법화하면 업계에도 막대한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