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을 규정했다.
우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000가구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등록 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자기관리형이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등) 3명이며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을 보유토록 했다.
요건을 갖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등록증을 교부토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했다면 등록을 말소하고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에도 가입토록 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도 마련됐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요건 중 기존 33㎡인 사무실 면적을 한시적으로 22㎡로 낮추고 공개해야하는 자료로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월별 공사진행 사항, 세부 용역계약 변경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입지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복합건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해도 호텔 내에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위락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은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