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채영 미니홈피] |
윤채영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9월 2일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행동 하나에도 자유롭지 못한 배우의 길을 가고 있는 저로서는 온갖 억측과 의심의 눈충을 받으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힘겨운 일"이라며 "첫 재판에서 피고 측의 주장은 모두 배척됐고 그 결과 조동혁의 청구가 거의 전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배우로서 동료 배우가 땀 흘려 번 돈을 사취했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조동혁을 아끼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보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것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동혁은 윤채영과 그의 언니, 어머니 등 서울 신사동 B커피숍 대표 3명을 상대로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조동혁은 윤채영이 운영 중인 커피숍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동혁은 "윤채영이 월 매출액 9000만원이 넘는다며 프랜차이즈로 키울 계획이라며 투자를 권유했지만 실제로는 적자업체였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월 16일 판결에서 "윤채영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커피숍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커피숍을 운영했으며 조동혁과 상의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고 조동혁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하는 윤채영이 밝힌 입장 전문이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듯이 조동혁씨가 윤채영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지난 2013. 8. 16.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 9. 2. 항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자유롭지 못한 배우의 길을 가고 있는 저로서는 온갖 억측과 의심의 눈총을 받으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저는 위 재판을 통하여 실체가 밝혀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고측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그 결과 조동혁씨의 청구가 거의 전부 반영된 것입니다. 저 자신은 배우로서, 동료 배우가 땀 흘려 번 돈을 사취하였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 저에 대하여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그 간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오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객관적인 사실은, 조동혁씨가 윤채영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위 회사의 사내이사 겸 25% 주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당회사는 2011. 10. 4. 윤채영을 대표이사로, 조동혁씨 외 2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그 설립등기를 마쳤고(설립등기 전인 2011. 6. 3. 압구정동의 커피전문점은 영업을 개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 이는 조동혁씨가 투자하기로 한 2억 5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이 입금된 2011. 9. 말. 직후의 일입니다. 조동혁씨는 저의 언니를 통해 위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고, 위 투자 결정 당시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하여 3차례 이상 매장을 방문하여 경영상태를 점검하였으며, 자신의 요구사항이 담긴 (자신의 변호사가 작성한) 투자계약서를 가지고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2011. 9. 14.]. 조동혁씨는 처음에는 주방에서 일을 거들 정도로 커피전문점에 애정을 보여 주었고, 저희 매장으로서도 젊고 인상 좋은 배우가 주주이자 경영진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 커피전문점은 본래 저의 가족이 여의도 지하 3평짜리 작은 커피점을 손수 인테리어를 하며 쉼 없이 일하여 불과 5개월 만에 흑석동2호 직영점 등, 아무런 광고 없이 가맹점을 5개나 개설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경험을 살려 본격적인 커피 프랜차이즈업을 할 계획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압구정동에 본점을 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커피점의 임대보증금 2억 원은 흑석동의 커피점을 처분하여 마련한 것이었으며, 이는 저의 가족이 그동안 수고한 결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회사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55%) 대표이사로, 같이 회사설립에 기여한 분들은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혁씨는 2011년 9월말일경 1억5천만원을 투자계약금으로 지불한 뒤 나머지 잔금을 한달 내 입금하여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계약을 어겼고 잔금을 3차례에 거처 2011년 12월 8일에 투자금을 지불하였으며 투자시작과 투자 종료 3개월도 안 되어 지분 포기를 요구하였고 언론에는 투자이익을 배분 받지 못하였다고 보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회사설립 당시 회사에 여러 조언을 해 주었던 정씨(회사에 단 1원도 투자 하지 않았고 회사 설립의 공을 인정 하여 공로주 5%를 주겠다고 하니 10%를 굳이 달라고 하여 많은 다툼 후 내분이 두려워 줄 수 밖에 없었음)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씨는 당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였던바, 위 정씨는 어느 새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들과 함께 회사의 최대 주주인 저와 가족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회사의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었고, 제가 회사의 매출금을 빼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말부터 시작된 이들의 압박 내용은 ‘저와 저의 가족 모두의 회사의 주식 일체, 대표이사 지위,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 일체’를 포기하고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이들은 이러한 내용의 지분포기각서를 가지고 와서 위 서면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명 날인 요구는 한 두 번이 아니었고, 채권자와 투자자들이 일체가 되어, 한번 매장에 오면 매장의 마감시각인 밤 12시가 넘도록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실은 매장 매니저 송씨 외에 각서초안의 작성인인 위 정씨가 위 민사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정씨 자신의 입으로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 진술의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정씨가 변호사님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입니다.)
피고 대리인 - “증인은 조동혁, 조동혁의 어머니, 오모씨, 추모씨, 등과 함께 매장에 찾아가 오후 2시경부터 밤 12시까지 위 지분포기각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있지요?”
정씨 - “여러 번 만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각서 이야기도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강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재판을 통하여 밝혀지고, 원고측에서도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보다 정확히는, 원고 스스로도 이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커피전문점 영업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단 한마디로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들이 매장에 나타나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6-7시간 동안 같은 요구에 시달리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는 것조차 힘겨웠으며, 이렇게 한번 옥죄이고 나면 자다가도 가위 눌리는 공포심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분포기 요구는 매장이 폐업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위 강요 유무를 떠나, 본래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달라 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비하여 열후적 지위(후순위)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회사채권자가 약정 이율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보장받는 것과 달리 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이익배당 내지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그 투자자본의 회수를 도모할 수 있을 뿐임은 굳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만일 조동혁씨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의 주주인 자가 언제든 주식인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투자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는 상법규정과 맞지 아니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주식회사의 존속을 강행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충실의 원칙은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채권자에 비하여 주주가 우선적으로 환급받는 결과가 되어 회사법 원리와 도무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구조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강행법적 질서이고,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식인수 당시의 회사 부채상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인수가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입니다(이 부분 법률적 주장은 위 민사소송의 피고측 주요 주장이었습니다.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인수인이 사기 등을 이유로 그 인수의 취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상법 제320조 참조). 더욱이 투자 당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투자조건을 조율한 조동혁씨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동혁씨가 기망 당하였다고 하는 숨겨진 채무의 내역이란, 투자자측의 지분포기 강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협상을 위한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이는 본래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차차 갚아나가야 할 (법인의 채무가 아닌) 개인의 채무였습니다. 그 주된 항목은 매장 인테리어비용과 연체 임료 기타 사적으로 빌린 돈 및 (법인의 채무라 할 수 있는) 각종 자재비 등이며, 이들 채무 때문에 매장 운영이 방해받은 바도 없었던 것입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은 매우 큰 금액이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으로 수수되는 거래실정에 비추어보면 가맹모집으로 이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사라는 사람들은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회사의 영업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대표이사의 개인채무가 많다고 하여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편, 조동혁씨는 고소대리인 정씨를 통하여 저와 친언니, 어머니 등을 횡령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해명되어 모두 사기 횡령 등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저의 어머니만이 한 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위 형사재판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기만 하면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매장은 저와 저의 가족의 피와 땀이 응고된 결정체였습니다. 조동혁과 정씨 등의 지분포기 요구에 대해 저는 저의 지분 55% 중 30%까지 포기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조동혁씨등은 지분의 완전포기만을 고집하였습니다. 정씨 등의 지분포기 요구는 저를 비롯한 세 모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위협이었고, 그 각서에 서명하는 순간 빚만 떠안은 채 회사와 매장에서 쫓겨나는 셈이었으므로 위 각서에 서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동혁씨를 아끼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보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