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류시원에 징역 8월 구형 "부인이 처벌 원해"

2013-08-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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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사진 제공=알스컴퍼니]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검찰이 배우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1)에 대해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류씨가 상당기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말싸움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단 것에 대해서도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직업특성상 부인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류시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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