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비해 3,007건 590여만원(1.3%)이 증가한 올해 주민세는 개인 세대주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세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게 3,850원이,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55,000원이 부과됐다.
또 법인사업장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각각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주민세 납부는 내달 2일까지 전국 은행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나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소액이라도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