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297개 상조업체 중 99곳이 법정보전비율 미준수·자료 미제출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법정보전비율 상향조정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신규등록 6곳과 폐업 등으로 문을 닫은 16개사가 생겨나는 등 총 297개사가 등록된 상황이다.
적발된 업체는 법정보전비율 미준수업체가 72개사로 시정조치될 예정이며 상조업 재무현황·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자료 미제출업체 2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예고돼 있다.
법정보전비율 의무를 다하지 못한 72개사는 선수금 규모만 674억원이다. 이들의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40%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23.3%로 부실하다.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할 법정보전비율과 자료 미제출 등은 상조업체들의 부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법정보전비율 의무는 상조업체가 부도·폐업 등의 요인으로 문을 닫아도 은행이나 조합에 예치해 놓은 보전금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된다.
지금껏 등록된 전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을 보면 총 선수금은 2조8863억원으로 1조1531억원인 39.9%를 보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0.1%에서 소폭 개선된 수준이다.
전체의 82.6%는 공제조합 가입업체로 총 선수금 2조3843억원 중 1조1531억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 예치업체는 총 선수금 3617억원(전체의 12.5%) 중 1394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 지급보증업체는 총 선수금 3617억원(전체의 4.9%) 중 600억원을 보전해 선수금 보전비율이 다소 높아진 추세다.
특히 일부업체(6개사)는 복수의 보전계약을 맺는 등 보전비율이 올리고 있다. 하지만 상조가입자가 2011년 이후 해마다 감소, 올해 2만명이 탈퇴한 349만명을 기록하는 등 부실 업체가 더 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조업체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수 모집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고객들의 납입금을 은행이나 조합에 예탁해야 하는 비율이 30%에서 40%로 대폭 확대되면서 부실상조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안병훈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과태료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며 “하반기부터는 부채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판단지표를 추가하고 과거 변경이력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