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휴대전화 무단 반입 혐의로 영창 3일…전역 연기 휘성 영창 (사진:아주경제DB)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수 휘성이 휴대전화 무단 반입으로 영창 처분을 받았다.30일 휘성 변호사는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할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3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다음달 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9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훈련소가 아닌 국군수도통합병원이라는 점, 프로포폴 투약 무혐의 등을 종합해 조교로서 군 생활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참작해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앞서 휘성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