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고용·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 물품·용역 구매 예정액(37조5000억원)의 1%를 법정구매목표비율로 중중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925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4144억원으로 지난해 구매액 2518억원보다 60.8%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