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 피해자 유족 김모(85)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것은 2009년 2월16일이고, 원고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소를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7일이어서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을 넘어 소가 제기됐음이 명백하다”며 " 이에 따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1·2심에서는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이들에게 모두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