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평 부역 피해자 유족, 진실규명 3년 후 소 제기해 배상 못 받아"

2013-07-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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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한국전쟁 중 군경에 의해 저질러진 양평 부역 혐의 희생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의해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 피해자 유족 김모(85)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것은 2009년 2월16일이고, 원고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소를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7일이어서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을 넘어 소가 제기됐음이 명백하다”며 " 이에 따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1·2심에서는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이들에게 모두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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