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에 따르면 2013년 1~6월까지 새올행정시스템 전자민원창구로 접수된 전체 민원 908건 가운데 스마트폰 신고가 212건으로 23%를 차지했다.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해 같은기간 87건과 비교하면 1년새 신고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135건으로 전체 스마트폰 신고의 6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파손 20건(9%), 쓰레기 방치?투기 14건(6%), 가로등 고장 6건(2%) 순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도로 파손, 쓰레기 방치, 가로등 및 신호등 고장, 불법 주정차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운영중이다.
신고된 민원은 동구 전자민원창구로 자동 접수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사진 및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해 신속하게 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문자를 통해 처리 결과를 전송하게 된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장애인주차금지 구역을 포함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사진, 위치 등 신고 내용을 확인 후 과태료 부과 근거 요건이 충족될 경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등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동구는 민원처리 전담부서인 현장민원기동대를 운영하고 민원처리서비스 개선을 위해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