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취득세 감면, 주택거래 활성화 대신 지방세수 감소 초래"

2013-07-29 09:5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되레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29일 발간한 '서울도시연구' 6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논문(취득세 감면이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을 실었다.

이 논문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지난 2006~2012년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주택수요 함수를 추정해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 수요증가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도출된 주택수요 함수는 △매매가격 △전세가격 △주가 △소득 △양도소득세 중과세 더미 △글로벌 경기침체 더미 △취득세 인하 더미 등 7개 변수를 갖는다.

임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수요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며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 수입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과 같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인 중앙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미래 주택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라며 "취득세율 감면정책은 지방정부의 세입기반을 약화시키고 과세 자주권을 훼손하며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