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눈 먼 경찰…타지역 사채조직 300개 둥지 틀다

2013-07-30 13:24
  • 글자크기 설정

피해자 3,000~4,000여명 될 듯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에서 경찰 단속이 미치지 못하자 저신용 영세자영업자, 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고리를 뜯는 불법사채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도내 불법사채 일수업체 중 타지역 ‘대구조직’이 대거 침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조직’은 대구직할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일원들이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제주에서 불법사채로 돈벌기 위한 조직 이동이다.

29일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이 도내 침투한 업체만 해도 3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1개업체 10명 기준으로 보면 약 3,000~4,000여명이 악덕 사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시 연동 소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던 김씨(여, 43세)는 지난해 1월 사업에 어려워지자 가게 임대비 등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 앞에 떨어진 명함 전단의 대구조직 일수대출을 통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여러차례 나눠서 빌렸다.

200만원인 경우 4만원씩 60일간 갚는 조건이었는데, 연 이율이 122%나 됐다.

그리고, 대출시 미리 2달치 선이자 40만원을 뺏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이율 30%이상은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몇 년전 부도위기를 맞아 저신용 상태에서 시작한 일이 어려워지자 불법사채를 쓴 게 화근이다” 며 “불법 수수료와 고금리로 인해 갚지 못하자 가전기기와 물건 들은 전부 유체동산압류와 보증금 압류를 통해 가게가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분개했다.

이들 업체는 연계해 채무가 밀리면 타업체 대출을 통해 돌려막기식으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전단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 A씨(유흥업 종사자)는 지난 2008년 모두 1,000만원을 빌리면서 사채의 늪에 빠지게 됐다.

제 날짜에 갚지 못한 이자율을 포함해 연 200%이상의 고리를 뜯겼다.

A씨는 5년여동안 ‘줄어들지 않는’ 채무변제에 시달리다 얼마전 속사정만 제보하고 종적을 감춘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단순히 몸만 잠시 피한 것 뿐이지, 그에 딸린 사채이자는 이날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함께 노래주점, 카페, 유흥업소 등 업주들도 500만원~1,000만원씩 종업원을 상대로 월 10%의 일수에 참여하고 있다.

입도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로 몰리는 외국인 유흥업, 서비스 종사자 들도 사채이자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 불법사채 본거지를 장악한 대구조직은 자본을 바탕으로 한 업장 확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