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최근 보복범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보복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6~2012년 사이에 특가법 위반(보복범죄 등) 117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보복범죄 중 76%가 수사 초기단계나 피의자가 체포돼 조사를 받은 직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보복범죄 인원은 243명으로 예년의 120~130명의 수준에서 1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복범죄, 특히 석방 직후나 조사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하고 보복 목적의 살인이나 상해·폭행·협박 등의 경우 종전 단순범죄로 기소해왔던 것과는 달리 특가법을 적용해 원칙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할 경우 검찰은 최소 징역 1년에서 2년6월의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할 경우에는 징역 1년6월에서 3년을, 살인을 할 경우엔 최소 18년 이상 무기징역을 구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