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CD금리 담합 의혹 및 부당 적용 조사 등에 관한 검사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위원회 측은 “청구 내용에서 금융사가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청구인의 피해 발생을 입었는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부족하다”며 “현재 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