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가공사업장 HACCP 어렵지 않아요!

2013-07-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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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농업기술원 25-26일 소규모 HACCP 팀장과정 운영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농업기술원은 25일부터 이틀간 도내 소규모 농식품 가공 사업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가공 소규모 HACCP 팀장과정’을 운영했다.

HACCP은 식품위생법에 고시되어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식품의 생산에서 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식품안전관리제도다.

이중 소규모 HACCP은 소규모 식품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 HACCP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연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소규모 HACCP 팀장과정 교육은 HACCP 지정업체나 받고자 하는 식품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 과정으로,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HACCP 실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HACCP 시스템의 개요·도입효과 ▲ 선행요건 개요·영업장 위생관리 ▲HACCP 관리 해설의 이해 ▲HACCP 구축과 적용 운영 사례 등이다.

교육을 수료한 이선애 썬러브치즈 대표는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과 HACCP 관리기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오늘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가공 사업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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