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모(76)씨와 김모(7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다른 후보 2명과 후보의 부인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의원 28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9일 실시된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에서 친동생과 공모해 대의원 23명에게 735만원을, 김씨는 대의원 3명에게 250만원을 건낸 혐의다.
또 다른 후보 2명은 대의원들에게 각 2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당시 선거에서 전체 대의원 81명 중 3분의 1인 25명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후보들로부터 각 30만원에서 2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선거는 전체 81명의 대의원 가운데 29명이 이사 후보로 나섰고 이중 13명이 비상임 이사로 선출됐다.
비상임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조합원의 자격심사, 가입·탈퇴 승낙, 농협자산의 취득, 사업 승인 및 예산 집행 등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