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59)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선진당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