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전철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 위법사항 4건 적발

2013-07-25 10:28
  • 글자크기 설정

용인시에 기관경고 및 관련자 9명 문책 요구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용인경전철 주민감사 청구 건과 관련한 감사를 지난6월5일부터 7월22일까지 실시해,4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법·부당 사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 없이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고, 프로젝트 팀은 경전철 현안 사항에 대하여 용인시 사무관리 규정을 위배하여 담당부서와 협의 없이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시장은 이를 단독 결재하는 등 업무분장도 하지 않고 문서 등록과 접수 및 인수인계도 하지 않아 책임 없이 업무를 처리한 사항이다.

또한, 계약직 임용을 위한 공고에서는 정년인 60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할 수 없도록 하고서도 정년 초과자를 특혜 채용 한 것과, 경량전철 업무제휴 시 경제성 분석을 소홀히 한 사항, 출자자 지분변경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항 등을 적발해 9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용인시에 대하여는 기관경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청구된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질의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했다"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감사에 관한 규정 범위내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으나, 사무관리 규정을 위반해 근거를 남기지 않은 용인시의 행정 처리로 인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