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구 업무담당자의 한우품목에 대한 FTA 피해보전 직불제의 사업취지 및 기대효과 설명과 지원조건 및 신청서 작성요령 등의 안내가 이뤄졌다.
아울러 참석 농가주를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실시되는 동물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홍보와 폭염대비 가축관리 및 하절기 가축질병 방역요령 등의 지도도 함께 진행되었다.
구 관계자는 “본 제도는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한우생산농가의 피해율이 FTA 피해보전직불 발동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한우 및 한우송아지에 대한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대상은 협정발효일(2012년 3월 15일)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 출하했거나,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다.
신청 및 접수는 9월 21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경제기업과(606-655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