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은 보증요건이 강화되고 후분양방식이 확대도입된다. 반면 임대주택은 입주시기를 앞당기는 등 공급량을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4·1부동산대책’ 후속방안을 발표, 주택공급 수급조절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1 대책 당시 발표했던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급물량 속도조절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이다.
특히 이날 발표한 세부실행방안에는 민간택지내 분양주택 공급조절 부분이 비중있게 다뤄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시장과열기에 개발이 추진된 공공부문 개발사업을 수요와 사업진행상황에 맞춰 조정키로 했다. 사업이 초기단계인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2만9000호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고양풍동2지구가 이날 해제된다. 또 광명시흥지구도 약 30% 축소된다.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택지의 경우 수급상황을 감안해 일부물량 사업승인을 연기하거나 민간분양주택은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해 사업승인 시기를 늦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6년까지 사업승인물량 9만호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의 청약물량·시기도 조정한다. LH가 분양예정인 공공 분양주택 분양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5만1000호 줄인다. 당초 11만9000호에서 6만8000호로 축소되며 연평균으로는 1만3000호 줄어드는 셈이다.
올해와 내년 2년동안은 2만9000호가 줄어든 3만3000호가 공급된다. 연기·조정된 물량은 LH 등이 특별관리해 하되 시장상황 개선여부 등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업체 후분양 등 유도
정부는 건설업체가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분양물량에 대해서도 수급조절에 들어간다.
보증지원, 리츠 등 금융수단을 활용해 분양예정 물량을 후분양으로 유도하고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가 강화된다. 기존 비중이 30%인 분양성평가를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초로 보증료를 차등적용해 미분양 위험이 큰 사업장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경우 0.18~0.55%인 보증료율 차등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도권 주택정책 협의회’를 구성, 신규 사업승인도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분양예정 물량 또는 미분양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연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대주보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이 분양가격의 일정수준(50~60% 내외)을 건설자금으로 대출, 분양시기 연기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분양예정물량 중 사전에 준공 후로 분양시기를 연기한 물량과 준공 후 일정기간 임대로 활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의 10% 내외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임대 활용 후에는 해당물량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준공후 미분양을 임대(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대주보가 임차인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이다. 대주보가 준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모기지 보증’도 도입한다. 이 경우 제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금리 인하(8% 내외 → 4~5%대), 대출한도 확대 등 건설사 금융비용 절감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매입(1000호 시범사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후 매각·청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주보에서 제공중인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보증대상도 확대(85㎡이하 제한 폐지)하고, 취급 금융기관도 2개에서 4개로 늘린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미분양주택 매입임대자금의 대출금리도 인하(5 → 4%)하고, 대출한도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하반기 공공임대 입주시기 앞당긴다
반대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 전세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만7000호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고,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 물량(1900호)에 대해 9월중 입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올해 3만6000호 공급계획인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도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고, 매입 대상주택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도 현재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개량·매입자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도 추가한다.
개량자금의 금리는 연2.7%, 대출한도는 60㎡이하 1800만원, 85㎡이하 2500만원이다. 매입자금 금리는 연 3.0%, 대출한도 7500만원이며 매입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이달 초 국회에서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취급은행과 보증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경우 지난달 금리 추가인하 후 지원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자금소요 추이를 봐가며 지원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구입시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