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박모(41)씨는 지난 2006년 서울 노원구의 한 에어로빅 학원에 다니면서 강사 A(38)씨를 알게 됐고, 같은 여성임에도 A씨에게 첫눈에 반한 박씨는 매일같이 그녀를 쫓아다녔다.
남편과 자녀 둘을 둔 가정주부 박씨는 역시 가정이 있는 A씨에게 "결혼해달라"며 조르고 A씨의 집이나 차에 몰래 들어가 있는 등 스토킹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다른 에어로빅 센터로 직장을 옮기고 이사도 갔지만 소용없었다. 그럴 때마다 박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A씨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움켜쥐는가 하면 수시로 에어로빅 센터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참다못한 A씨는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씨는 폭행·주거침입·모욕 등으로 6차례 불구속 입건돼 벌금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지난해 9월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이 가장 큰 처벌이었다.
하지만 박씨는 집행유예 기간 접근금지 가처분도 무시하고 매일같이 A씨를 찾아가 괴롭혔다.
정신과 의사 감정 결과 박씨는 애정 망상증, 편집증, 우울증 등을 앓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박씨를 폭행·강제추행·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