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한 게 위헌이란 법원판결에 따라 2001년 3월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공동주택을 구입하면서 낸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미 수령한 118가구(대우6차·7차·8차, 신길휴먼빌1차, 건건동대림)에 대해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역신문, 반상회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112가구에서 2억1천만원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소멸시효 완료시 법원공탁을 거쳐 국고로 환수 된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