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22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와 무고 등의 혐의로 김웅 대표이사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이사 등은 2008년께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PAMS21)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측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물량을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과 파트장, 영업담당 등 22명도 업무방해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각 벌금 300~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 법인 또한 법정 상한인 2억원의 벌금을 물도록 함께 약식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