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원을 하는 기준 내용을 보면 이번 집중호우로 경기·강원 지역 등 주민의 주택이나 축사, 선박, 자동차에 파손 피해가 있거나 유실돼 2년 내 복구하거나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된다.
또한 파손된 주택과 축사를 2년 내에 새로 짓거나 고치면 건축 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아울러 주택, 축사 파손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은 올해분 재산세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되고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2회(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신속한 지방세 감면과 유예 등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본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