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구글 제소 ‘무혐의’ 처리…“영업 방해 아냐”

2013-07-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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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네이버와 다음이 불공정 거래로 구글을 제소한 것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NHN과 다음이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NHN과 다음은 지난 2011년 4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만을 탑재해 다른 포털의 검색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글의 선탑재 전후에도 구글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0% 내외에 머문 반면 네이버는 여전히 70%대의 점유율을 유지해 경쟁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에 대해 영업 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 기준인 경쟁제한성·소비자 후생·다른 사업자에 대한 방해 행위 유무에 모두 구글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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