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주도한 KT에 7일 단독 영업정지…3사에 670억원 과징금<종합>

2013-07-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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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346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br/>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처음으로 이통사 단독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영업정지와 함께 이통 3사에 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돼 역대 최대의 보조금 제재가 이뤄졌다.
 
방통위는 18일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의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기간과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의 과열 기간에 대한 불법 보조금 조사 결과 KT를 주도사업자로 결정해 7일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SK텔레콤에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으로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 영업정지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로 휴일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이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하는지 5월 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조사해 이날 제재를 결정했다.
 
1월 8일부터 3월 13일의 3사 영업정지 기간 중 가입건수 390만건 중 24만7000건에 대한 조사 결과 위반율은 SK텔레콤 73.8%, KT 73.1%, LG유플러스 66.0%로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보조금 수준도 평균 41만7000원으로 사업자별로 KT 43만6000원, SK텔레콤 42만원, LG유플러스 38만1000원이었다.
 
위법성 판단기준을 초과한 보조금은 평균 53만1000원으로 KT가 54만6000원, LG유플러스가 52만3000원, SK텔레콤이 52만3000원이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제재시 49%의 위반률에 대해 매출액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해 영업정지 기간 중 위반율이 평균 71.9%로 높아져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율을 높였다.
 
방통위는 위반율이 높은 SK텔레콤과 KT에는 매출액의 2%, LG유플러스에는 1.7%의 부과 기준율을 산정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또 일어나 부과기준율을 높였다”며 “신규영업금지 기간 중에도 위반이 일어나 전보다 높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3년간 동일한 행위에 대해 3회 때부터 10%씩 가중할 수 있어 5회째 위반한 3사에 30%의 과징금을 가중했다.
 
방통위는 이 기간 위반에 대해 SK텔레콤 337억4000만원, KT 175억4000만원, LG유플러스 9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당시 영업정지 일수가 다르고 벌점산정 지표가 이후에 만들어져 불법 주도사업자를 가리지는 않았다.
 
◆ 보조금 제공 수준도 조사해 제재 나서
 
4월 22일부터 5월 7일 과열기간의 번호이동 100만건 중 61만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방통위는 6가지 지표를 산정해 벌점이 많은 사업자를 주도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벌점은 전체 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보조금, 위반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로 산정했다.
 
이같은 벌점제도는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KT가 단독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벌점제에 대해 이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율은 평균 51%로 KT 55.6%, LG유플러스 48.8%, SK텔레콤 48.5%였다.
 
보조금 수준은 평균 30만3000원으로 KT 32만6000원, SK텔레콤 29만7000원, LG유플러스 27만8000원이었다.
 
위법성 판단기준을 초과한 보조금은 48만8000원으로 KT 49만5000원, SK텔레콤 48만8000원, LG유플러스 47만2000원이었다.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날은 KT가 8일, SK텔레콤이 3일, LG유플러스가 2일이었다.
 
KT는 97점, LG유플러스는 52점, SK텔레콤은 32점의 벌점을 받아 KT가 불법을 주도한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 기간 필수 가중 30%와 주도사업자인 KT에 대한 30% 추가 가중을 반영해 SK텔레콤 27억2000만원, KT 27억원, LG유플러스에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의 영업정지 일수는 처음 시행되는 단독 처분이고 별도로 과징금이 있는 점을 감안해 7일로 결정했다.
 
◆ 방통위, 상시 보조금 조사 체제로 전환
 
KT는 단독 7일 영업정지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 의지를 실현한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전에 위반율과 위반 일수를 주로 봤다면 이번에는 보조금 제공 수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위반 건수 뿐 아니라 얼마나 보조금을 많이 줬는지도 살펴보고 제재를 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순차 영업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자 주도사업자에 대한 단독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임을 예고해 왔다.
 
영업정지 결정 이후에도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자 방통위는 3월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제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조금 경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이후 다시 주도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14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갈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오 국장은 “출범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수차례 주도적 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KT의 단독 영업정지로 이동통신 시장은 한동안 냉각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보조금 조사를 상시 조사 체제로 전환한다.
 
전 과장은 “지난해까지는 1년에 한 번 몰아서 조사하면서 제재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패러다임을 바꿔 과열되면 즉각 조사에 들어가 제재하는 상시 조사 개념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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