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한은행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4대 기본원칙으로 ▲규모에 의한 차별금지 및 사회책임기업 우대 ▲정당한 대가의 지급 원칙 ▲관행 탈피로 협력회사의 자금 및 수수료 부담 완화 ▲협력사와 소통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한 협력사 대표는 “은행에서 협력사에 먼저 손을 내밀어 줘 고마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요즘 애로사항들을 허심탄회 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한은행은 협력사에 각종 이행증권 제출 면제, 외형에 의한 입찰제한 최소화, 전자계약을 통한 인지세 면제 및 제출서류 최소화 등을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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