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한국에스지증권에 대해 금융투자업무를 인가했고 에스지증권 서울지점과 영업양수도를 승인했다. 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은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고 증권, 파생상품 취급 업무가 가능해졌다.
한화투자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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