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사회보장청과 ‘한·미 사회보장협정’ 시행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그동안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한-미 사회보장협정으로 사회보험(연금) 이중적용은 8년 동안 면제돼 왔다.
또 두 나라는 미국연금을 수표로 받는 우리 국민들의 경우 분실위험 등 불편이 있어 내년 말까지 미국연금이 한국계좌로 직접 이체되도록 최우선 순위로 노력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및 가입기간 합산 등 한·미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1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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