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2년 7월분 부과(168억 원)대비 약 23억 원 증가한 것으로 12%의 세액 증가율을 보였다.
세액 증가 사유로는 매년 5월 31일 공시되는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함께, 매년 1월 1일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당 신축건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기준가액이 종전 61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1.6% 상승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4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이 3.1%, 공동주택 가격이 0.1% 상승 및 연납 기준액 증가, 산단 감면 환원, 건물·선박 신축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2012년 10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신고자료 및 지적 변동자료 30여만 건에 대한 전산 입력자료를 정비하고,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 및 관내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277여 개 업소를 관련공부에 의거 일제조사했다. 또한 산업단지·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존업체 400여 개소에 대하여도 신·증축 이후 감면기간 5년이 지난 공장건물에 대하여 감면 해제 후 일반 과세했다.
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결정 고시된 주택가격을 과표로 재산세 본세액만을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세액의 1/2 부과하고, 9월에 1/2을 부과한다. 다만 10만원 이하 세액은 7월 한꺼번에 부과한다.
이 같이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에 대한 2013년 재산세 과표 적용율은 상가 등 건축물의 경우 70%이고, 주택의 경우는 60%이다.
이는 서민정책 안정화 기조에 따라 2009년부터 5개년간 인상을 하지 않고, 동일한 적용율을 유지해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군산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산세 고지서 앞면 상단에 표기된 본인명의에 농협가상계좌 납부와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www.giro.or.kr,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 당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폭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전액 사용가능한 소중한 자주재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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