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중국산 미꾸라지. [사진제공=포항해경] |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대구지역 일부 추어탕 전문점 등에 유통시킨 수산물 판매업자 S수산(대구광역시 북구소재) 신모(56세)씨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미꾸라지가 중국산임을 알면서도 추어탕으로 조리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추어탕 전문점 업주 김모(42세, 대구광역시 남구 소재)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추어탕 전문점 업주 김 씨 등은 공급받은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면 매출이 감소된다는 것을 알고 이에 조리하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2012년 1월부터 2013년 5월 말까지 약 1천만 원 ~ 3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산미꾸라지는 kg당 15,000원인 반면, 중국산은 이보다 3,000원 정도 저렴한 12,000원에 거래됐다.
이들은 미꾸라지가 생물로 수입되어 전문가들도 중국산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으며, 김 씨 등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표시 사용하였다”는 것을 시인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타 지역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먹거리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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