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설재료의 품질관리 책임을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만 부과했으나, 저질 건설재료의 생산·유통을 억제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또 레미콘 업자의 품질관리 책임범위가 적정한 재료로 레미콘을 생산하는 데에 한정돼 완성된 레미콘의 품질관리가 곤란했고, 특히 건설에 적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반품된 레미콘의 유통이 빈번했음에도 이를 구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한 건설재료를 생산·수입·판매한 자와 반품된 레미콘을 품질인증 없이 공급한 자에 대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했다.
개정된 법률은 이날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