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은 최근 통합교육의 강조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고,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에서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들은 15일 전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20교를 대상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조사 활동을 통하여 불편사항을 직접 다시 점검하고 개선·시정초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교육 분야 차별금지 내용은 입학거부나 전학강요금지, 편의제공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금지,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제한 금지, 입학 지원 시 교육시행 목적 외 추가서류 요구 금지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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