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모든 학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15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은 시기를 앞당겨 올해 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자체 조사한 100개교를 제외한 관내 유·초·중·고교 1843개교 조사를 완료한 뒤 석면 해체·제거 우선순위를 결정해 연차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지난해 100개교 대상 자체 조사했을 당시 99개교에서 석면 건축자재가 발견된 바 있다.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면이 들어간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에 대해서는 제거할 때까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6개월마다 비산(날림)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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