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새로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발표하자 서울시가 기존 교통카드도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사용거부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을 국토부는 법률 위반 사항으로 지적하며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출시와 관련 기존 카드에 대해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 사용 가능하고 철도·고속도로까지 보다 많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만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교통카드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폭이 더 넓은 새로운 카드를 출시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기존 선불교통카드인 ‘T머니’를 전국호환 카드로 바꿔달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기존 T머니 카드를 국가표준 전국호환 카드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표준기술 보급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효과적인 호환을 실현하려는 정책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카드 사용자가 카드 교체시 6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장당 3000원 기준 2억장을 일률 교체시 비용으로 보급된 카드와 실제 사용되는 카드 수량의 차이를 고려할 때 과다 계상한 것”이라며 “교통이용 편의증대, 이용률 증가, 교통수단·부문까지 확대 등 새로운 경제적 이익은 배제하고 매몰비용으로 환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용 거부에 대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의무 및 제10조의6의 지자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의무 위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한 국민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용권리 침해행위 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전국 8개 광역지자체 및 철도공사·도로공사와 전국호환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앞ㅇ로 전국 호환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1월에 출시되는 전국호환 카드 중 듀얼카드 형식은 기존카드 규격도 포함해 서울시의 비협조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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