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에서 5명씩 지정된 10명의 열람위원은 오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자료 목록을 예비 열람하고, 오후 관련 자료가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열람에 착수한다.
열람 위원들이 목록을 결정하면 국가기록원은 각각 2부씩 사본을 마련해 국회로 보내고, 이어 열람위원들은 보안 장치가 마련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게 된다.
오후 6시까지 이뤄질 자료 열람에서는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고 메모만 허용되며, 10일 이내에 열람을 마치고 관련 결과를 운영위에 보고하되 열람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여야 합의로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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