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강원도 C영농조합 실운영자 조모(54)씨와 공장장 김모(44)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영농조합법인도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자전분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거품을 없애기 위해 주로 폐수처리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노닐페놀(nonylphenol)’이 함유된 공업용 소포제(거품제거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닐페놀은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인체에 축적되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작용, 여성에게는 성조숙증을 유발하고 남성에게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전분 추출을 위해 잘게 부순 감자를 물에 담가 ‘전분물’을 만들면 생기는 거품을 없애기 위해 식품첨가제로 허가된 소포제 대신 가격이 3분의 1 정도로 저렴한 이 물질을 사용, 감자전분 700여t을 만들어 팔아 약 2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대로 냉장보관하지 않아 썩었거나 싹이 나서 독 성분(솔라닌)이 생긴 감자를 버리지 않고 전분 제조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영농조합이 판매한 감자전분을 모두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조합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이 감자전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한 결과, 전분물을 탈수시켜 전분만 남기는 과정에서 수용성인 소포제 성분이 모두 빠져나가 전분 제품에는 노닐페놀이 검출되지 않아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징보전청구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국내 전분제조업체 4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업용 소포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