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압수수색…의사에 금품제공 정황 포착

2013-07-10 09:38
  • 글자크기 설정

영남제분 압수수색…의사에 금품제공 정황 포착

영남제분 압수수색 (사진:영남제분 사이트 캡처)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모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씨의 전 남편이 운영 중인 영남제분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9일 수사관 10여명을 파견해 부산 대연3동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전 남편 류모 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씨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연세대 의대 박모교수가 윤씨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진단서 허위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22)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해 세브란스병원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영남제분은 지난 1일 회사 홈페이지에 "윤씨는 영남제분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윤씨의 일과 영남제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호소문을 게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