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급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에 대응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광대역 LTE 이동통신망을 구축해 고품질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LTE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공개 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28일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언론에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4일자 관보에 공고했다.
윤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정한 할당방안이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확정됐다고 윤 차관은 설명했다.
윤 차관은 “전파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로부터 무선 마이크, 무선전화 등 일상생활 분야, 라디오, TV 등 방송 분야, 소방, 응급의료 등 재난관리 분야, 기타 군사, 우주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국가가 관리하는 귀중한 국민의 자원”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리성을 높여나가고, 또한 첨단 산업의 육성을 강화할수록 전파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귀중한 전파자원은 전파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전파법 제11조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경쟁적 수요가 있을 때에는 가격경쟁을 통해 하도록 돼 있으며 주파수 할당 대가는 방송을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중소기업지원 등 정보통신 산업육성과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시청자 권익보호 등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LTE 추가 주파수 할당의 특징은 특정 주파수가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와 인접돼 있어 이를 당해 사업자가 확보하는 경우 타 사업자에 비해 광대역 LTE 이동통신망을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이는 두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하나는 특정 사업자가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 이동통신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경우 타 사업자와의 경쟁을 가속시켜 단기적으로는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조속히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인접대역을 확보한 특정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즉 이러한 상황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경쟁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파수만 잘 할당받으면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번 주파수 할당의 논란과 정부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다”며 “이를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하면 인접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사업자는 출발선상이 달라 이미 수십 미터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정부가 이번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우선 국민이 광대역 LTE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접대역을 할당대상에는 포함시키되, 특정 사업자가 인접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을 통해 적절한 시장가치를 납부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였고, 인접대역을 확보한 경우에는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시기를 다소 지연하는 조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를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하면,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내고 경기에 참여하는데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출발선 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하고, 또한 중간에 허들을 마련해 공정성을 보완하도록 경기의 규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경매대가의 활용에 대해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대가가 높아지면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이미 공개 토론회에서 학계의 전문가가 밝힌 바와 같이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는 없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을 인가하고 있고 이동통신 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전가 가능성은 낮다”며 “이동통신 3사의 2011년도 전체 무선통신 매출액 22조원 중 마케팅비가 26%인 5조7000억원이나, 할당대가는 1.8%인 3900억원에 불과해 마케팅 비용에 비해 할당대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할당대가가 높아지면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임을 알 수 있다”며 “특히, 경매를 통해 확보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 산업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올해 전체 기금사업 예산 1조1700억원의 70%가 연구개발에 활용되고 있고 30%는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활용돼 국가경제 발전에 보다 유익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윤 차관은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다”며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미래부는 확정된 할당방안에 따라 경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