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거래란 투자자가 설정한 매매조건을 기초로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매매가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증권사들이 알고리즘거래 관련 주문 실수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한국거래소가 방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알고리즘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 계좌, 계좌번호, 담당자 연락처 등을 거래소에 사전 신고해야한다.
또 거래소는 알고리즘거래 계좌에서 주문 착오가 발생할 경우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호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알고리즘거래 시 투자자의 호가가 과다하게 제시될 경우에는 호가접수가 제한되고 계좌별로 호가를 낼 수 있는 한도가 새로 마련됐다. 또 호가건수가 과다한 계좌에 한해 거래소는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알고리즘거래 모니터링에 대한 실효성과 선제적 관리능력을 높이고 계좌 주문 착오로 비롯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