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중학생 A(15)군을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5분께 용인시 처인구 역복동의 한 골목길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고등학생 B(18)군의 목과 엉덩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마을에서 자주 마주치는 B군이 "뚱땡이"라고 자신을 놀린 것 등에 격분해 곧바로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B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도 B군과의 몸싸움에서 손 등을 다쳐 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