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BTO 방식과 달리 민간의 사업 제안 남용이 우려되는 BTL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제안이 금지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활성화 차원에서 BTL 민간제안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해 국회 협의 후 필요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BTL과 BTO의 혼합형 사업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수익성이 낮은 일부 철도사업의 경우 BTO 방식으로는 추진이 곤란해 혼합형 추진시에도 민간제안은 어려움이 많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재부는 혼합형 사업 세부요령을 마련해 정부고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민간제안 사업은 BTL 민간제안 허용과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8월 중 혼합형 방식의 타당성과 적격성 판단을 위한 세부요령을 제정·공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향후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시 사업 특성을 고려해 부대사업별 이익공유 수준의 차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해 광고유치, 숙박시설 개발 등 다양한 부대·부속 사업 발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