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제공: 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여름 휴가기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 대비해 관련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가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원칙’을 안내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해당 특약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어 사전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친구와 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상책임이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