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벤조피렌·중금속(납)의 기준을 7월 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플라톡신 M1과 벤조피렌은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돼 있다.
신설 내용은 △조제유류 및 유(乳)성분 함유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M1 기준( 0.025 μg/kg 이하) 설정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 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1.0 μg/kg 이하) 설정 등으로 7월 내 개정고시 될 예정이다.
또 조제유류 및 영아용조제식 등에 대한 납 기준(0.01 mg/kg 이하) 설정을 위한 개정안도 이번달 안에 행정예고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영유아 식품의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중금속(납),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파튤린·데옥시니발레놀·오크라톡신·제랄레논), 벤조피렌, 멜라민, 방사능(요오드·세슘) 등 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