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조치 대상은 △찹쌀가루(500g) △들깨가루(300g) △감자전분(500g) △율무가루(300g) △생콩가루(500g) △생콩가루(250g) 등이다.
해당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한 후 식품을 소분·재포장 판매해야 함에도, 영업신고 없이 소분·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라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