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탈북민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탈북민을 위한 교육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서 통행차단 또는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임의규정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