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취업보호기간 3년으로 연장

2013-07-03 15:4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내 입국 탈북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2년인 취업보호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탈북민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탈북민을 위한 교육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서 통행차단 또는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임의규정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신설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